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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北 ‘두 국가론’ 배격하고, 헌법상 대북·통일 원칙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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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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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北 ‘두 국가론’ 배격하고, 


헌법상 대북·통일 원칙에 충실하라!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통일 포기’ 기조를 천명했다. 북한 당국이 써오던 남조선 용어 대신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정리’ 선언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는 해산에 나섰고, 그 외 유사 단체들도 호응이라도 하는 듯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운동에 숨어 암약하는 친북세력이 노골적으로 나서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얄팍한 대남 교란 전술에 절대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북한 당국이 표방하는 두 국가 관계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의 책무를 벗어 던지기 위한 빌미에 불과하다. 또한 핵을 앞세운 기습 도발과 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전국 관계’ 프레임을 고착하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통미봉남’ 실현을 위한 포석임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 서독의 원칙에 입각한 대동독 통일 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독 역시 1960년대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헌법상 통일을 포기했다. 그러나 서독은 마지막까지 동독을 통일 대상으로 규정, 흡수통일 정당성의 기반을 지켜낸 것이다. 


동독 주민은 비록 몸은 동독에 묶여있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서독 중심의 통일 독일의 국민의 지위를 잃지 않았기에 비로소 자유 독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북·통일 원칙은 아주 정의롭고 분명하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전 지역도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또한 제4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과 남북한 긴장 고조의 피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 포기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체제 붕괴와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탈 등 대혼란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가져올 파장을 차단하는 적극적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중인 미국 정부의 돌발적 선택 가능성이다.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북한 두 국가론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알려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미·북 관계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가용 채널을 모두 동원해 미국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며, 종북 사고를 국민에게 주입하는 반국가적 세력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4. 2. 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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