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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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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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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올해 1월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입법 당시부터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시행 후 1년도 되기 전에 법적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기업경영 위축 등 지적이 있으며, 법집행이 형평의 법리는 물론이고 과잉처벌 논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수많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법리적인 문제점과 경제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 및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관 : 국회의원 최재형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
[개회사]
최재형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환영사]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위헌요소와 경제적 손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건설안전기술사)


[토 론] 

조봉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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