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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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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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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지난 5월 25일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노정하면서 반쪽 공청회에 그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용모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무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젊은 청년들이 고용시장의 불공정으로 받을 피해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고자 당사자인 청년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관 : 최재형의원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 프로그램
[사 회]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


[발제 및 토론]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분야 ”
청년 사례발표: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인권위TF 팀장)
발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
청년 사례발표: 박소현 (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
발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변호사)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
사례발표: 주성은 (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 안다한 (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
발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질의응답]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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