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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의 TAX 이슈]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사업, 과연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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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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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과세 대상 자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 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더 나아가 평가기간 외라도 일정 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었다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상속세 대상자산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법문의 해석상 허용되는가 하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이나 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납세자의 보충적 평가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시가를 자의적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상증세법의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해석으로, 법문 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감정평가업무는 상속세 과세 대상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세관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납세자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임의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반한다.

과세의 정당성은 법적 근거 위에 세워져야 한다. 납세자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과세관청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며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한국조세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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