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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도덕적 해이 끝판왕, “한전 직원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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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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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위의 고연봉 잔치, '국가부채 은닉고'로 전락한 한전
한전 직원 가족이 태양광 사업 관여...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번져
한전의 타락, '도덕의 붕괴' 넘어 국가역량마저 흔들리는 징후
한전 태양광 비리 단순 일탈 아냐...정권의 왜곡된 정책이 낳은 필연적 부패


2023년 1월~2025년 8월 사이에 한전 직원이 본인의 친인척을 통해 태양광 전기 사업을 하다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37명이다. 이들은 ‘해임 14명, 정직 209명, 감봉 11명, 견책 3명’ 등이다. 문제는 이들 중 78명이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징계무효소송’을 냈다는 사실이다, 소송결과는 “패소 62명, 승소 3명, 재판중 8명”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전은 승소한 3명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무효소송을 낸 것은 공기업 종사자로 선을 넘은 것이다.  

 

O 시장형 공기업 한전의 누적 부채 205조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와 누적적자가 도마에 올랐다. 

 한전은 대표적인 ‘시장형 공기업’이다. 한전의 연결기준(모회사+자회사)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 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다.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 원씩 지출되고 있다. 별도기준(모회사) 부채도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채가 천문학적이니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다. 24년 별도기준(모회사) 이자비용만 2조9천억을 넘는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된 탓에, 2024년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랜 누적적자를 상쇄하지 못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탓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전기료 인상이 지연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가 설립되지 않는 한 전기요금은 정치적으로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전이 빚더미에 올랐는데 한전 임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2024년 사이에 한전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고연봉자 비율’이 70% 증가했다는 것은, 국민은 죽든 말든 독점의 지위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는 방증인 것이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만약 ‘한전이 사(私)기업 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살아 남았을까 하는 질문이다. 분명 도산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사기업이었다면 그렇게 빚을 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강변한다. 한전의 빚을 한전이 자력으로 갚을 수 없다면, 한전 빚은 ‘사실상 국가의 빚’인 것이다. 결국 국가 빚을 공기업을 통해 교묘하게 ‘분식(粉飾)’한 것이다. 한전 같은 공기업이 없는 미국이었다면 그 부채는 고스란히 국가부채로 잡혔을 것이다. 한전은 ‘국가부채를 숨기는’ 은닉고인 셈이다.

 

O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도덕의 붕괴

 한전은 ‘내부 취업규칙 및 겸직금지 내규’를 통해, 직원이 영리사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등 전력·에너지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이해충돌 위험’이 크므로 ‘가족 명의 사업’까지 포함해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 전력을 구매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한전 직원이 자기 또는 가족 명의 발전소 전기를 한전이 매입하도록 한다면 ‘자기거래(self-dealing)’를 한 것이기에 ‘공공기관 신뢰’를 심각하게 해친다. 

 한전은 내부감사 등을 통해 직원 또는 그 4촌 이내 친족 및 친족 배우자가 명의자인 태양광발전사업을 한 경우 이를 ‘겸직금지·영리업무’ 위반으로 보고, 정직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한전 직원 A씨 등은 배우자·자녀·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운영했다. 이에 한전은 해당 직원들에게 2023년 정직 2~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 일부가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정직 무효확인 청구)을 제기한 것이다. 주요 주장으로는 “발전소는 가족 명의 사업일 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 절차 등이 위법하다(외부위원 과반 위촉 요건 미준수 등)” 등이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 한전은 깊어 썩어들어가고 있다. 

 태양광 사업에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다. “태양광 발전사업 = 국가 보조금 + 전력 판매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한전 직원이 친인척 명의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관여하면 단순히 회사 내부 겸직규정 위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보조·융자 지원한다. 해당 태양광발전소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됐다면, ‘실질 운영자가 한전 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이므로 보조금 교부 요건을 허위로 충족한 것이 된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추가 징계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하다.   

 

O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불감증이 누적되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말은 단순한 도덕담론이 아니라, 재정·군사·사법·관료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약해질 때 국가역량이 붕괴되는 역사적 메커니즘을 요약한 것이다. “위기는 견딜 수 있으나 부패와 불공정은 못 견딘다”는 경구를 곱십어야 한다. 부정·특권이 일상화되면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가 사라진다. 이재명 정권 내각 구성원의 전과기록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 그런 정부가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 도덕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웅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은 노골적으로 친중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도 ‘쉐~쉐’를 주장한다. 그는 어렵사리 자리잡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를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태양광 발전에 매달리면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에 한전에 기생하고 있는 태양광 잔존 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펜앤마이크(https://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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