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부산·수원에도 생긴 회생법원…인천에는 왜 없을까? - 조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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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원에도 생긴 회생법원…인천에는 왜 없을까?
인천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수원에 3월1일부터 각각 회생법원이 생겼다. 회생과 파산 등 도산제도는 기업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이 계속적 영업을 통하여 채권자의 피해를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며 사회적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많은 한계기업들은 도산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감독하에 갱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제 부산과 수원 부근의 기업들은 가까운 법원에서 전문법관을 통해서 기업회생을 진행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특별히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생긴 이유는 도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역과 기업에서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기존에는 서울에만 존재했고, 나머지 지역은 법원 관할 지역 내의 회생재판부가 도산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고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해준다고 하여 많은 기업들이 서울회생법원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심지어는 채무자들이 주소나 본사를 서울로 옮기면서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회생사건이 없는 곳이 바로 인천지방법원이다. 인천에 소재하는 기업 중 제조업체만 해도 3월 기준으로 1만3328개이다.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2022년에 기업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은 224건, 수원지방법원은 116건이었지만 인천지방법원에서 10건에 불과하다.
인천에서 이렇게 기업회생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서울회생법원이 모든 사건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소재 기업들이 2022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이 40건이 넘는다. 인천지방법원의 회생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나 회생기업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부산과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이 창설된 것이고,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으로 갈 수 없고 모두 부산과 수원에 있는 회생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기존 법원과 독립적인 회생법원이 생김으로써 회생법원의 판사, 관리위원, 직원들은 도산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고, 기업에 친화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생기는 수원회생법원은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43개, 사무국은 총무과, 파산과, 개인회생과 3개로 이루어지며, 일반직원 121명과 회생위원 4명으로 편제가 된다고 한다. 수원은 고등법원이 2019년에 생긴 후에 이번에 회생법원까지 생김으로써 지역의 법조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은 아직도 지방법원만 있고 고등법원은 없어서 서울로 가야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인천에 회생법원이 생기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 인천지역이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에 도산사건 처리에서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밀리게 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모두 서울로 몰림으로써 우리 지역의 법률 문화 발전은 뒷걸음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천고등법원의 설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은 조속히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의 통과를 이루어 내야 한다.
조용주 (변호사)
출처- 인천일보 2023. 3.27[칼럼]
<원문>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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