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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복기 재활병상 확대 적극 나서야 - 우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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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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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병상 확대 적극 나서야



지난 달 중순 보건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 53개소가 지정되었다.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우리나라는 재활치료를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활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 입원시 입원료가 체감되는 급성기 병원 수가 체계를 적용하기에도 부적절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더 높은 일당정액제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 역시 치료를 통해 신체기능을 회복시켜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활치료의 지향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입원 재활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매 2~3개월마다 옮겨 다니는 소위 “재활난민” 문제는 당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 시 어려움이 많았지만 회복기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신체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를 통해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일본의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여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은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 도입의 초기로 앞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적으로 몇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회복기 재활환자가 전원될 때 재활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숫자가 여전히 훨씬 많다. 그 이유로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특히 재활의학과가 아닌 경우)들이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 간의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기 재활환자를 재활의료기관으로 보낼 때 아무런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우선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재활전치주의(再活前置主義)’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활간호간병서비스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활의료기관은 외과적 수술이나 내과적 시술 후 드레싱이나 간호적 처치가 많은 일반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재활치료 환자의 치료실 이송, 돌봄, 생활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활지원인력(간병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재활지원인력의 기준은 ‘1대10, 1대15, 1대25’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장 낮은 ‘1대10’을 적용하더라도 재활지원인력 1명이 환자 10명을 돌보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손이 많이가는 중증의 회복기 재활환자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손이 부족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질환별 회복기 기간 동안 입원료 체감제를 유보해 주고 있는 일반 병동과 달리 재활간호간병 병동 입원 15일째 부터 재활간호간병료 체감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셋째, 재활의료기관의 명칭도 문제가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당시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명칭을 참고하였는데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고 있어서 병원급 이외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 대신 생소한 ‘재활의료기관’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인지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군도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보다 먼저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대상 환자군으로 신경계 질환 뿐만 아니라 골절, 인공관절치환술 등 다양한 정형계 질환을 포함하여 시작했다. 그후 고령화로 인한 낙상 환자를 비롯한 정형계 환자의 회복기 재활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뇌척수 신경계 질환이 압도적 다수였지만 현재는 정형계 질환이 회복기 재활 환자의 5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회복기 재활치료 수가의 적용 장소도 문제다. 회복기 재활 환자의 빠른 기능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병원 내에서의 치료 뿐 아니라 실제 환자가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재활(길거리 보행, 쇼핑하기, 버스타기 등) 훈련을 통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사회적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복기 재활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에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치료만 허용되고 실생활 공간에서의 재활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환자의 실생활 적응과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의뢰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나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의 진료도 가능」하나,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이학요법료 산정 조건으로 해당 치료실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치료만 인정하고 있어서 급여기준에 위법적 소지도 있어 보인다.


여섯째, 수술을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계 진료과목을 둘 경우 수술실을 두도록 하고 있는 점도 불합리하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 수술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진료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 반드시 수술실을 설치해야만 한다.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 중 정형계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재활의료기관에 수술실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회복기 재활병상 수가 2003년 24,056병상(인구 10만 명당 18.90병상)에서, 2006년 39,762병상(10만 명당 31.19병상), 2018년 84,000병상(10만 명당 66.24병상), 2021년 91,030병상(10만 명당 72.41병상)에 이르고 있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게 되는 우리나라 역시 향후 회복기 재활치료의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역학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노후가 안전하고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우봉식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

출처- 의학신문 2023. 04.3[칼럼]

<원문>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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