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불법 책임 관철이 노사 정상화 첫걸음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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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책임 관철이 노사 정상화 첫걸음
지난 9일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13.7%가 참가해 그중 61.8%가 찬성함으로써 총파업(운송거부) 철회가 가결됐다. 부산본부의 경우 처음부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후 16일 만에 종료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볼모로 무리한 파업을 강행한 화물연대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 여론과 함께 정부의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 이뤄낸 결과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5대 업종에서 약 4조 원이 넘는 출고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온 국민이 진력하고 있는 이때, 국가 경제에 이렇게 큰 피해를 안기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먼저, 총파업 기간에 조합과·조합원·운송사 또는 화물차주 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형사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운송거부를 한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화물연대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영구히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던 현 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제를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게 만든 근원적 책임이 있는 야당이 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도움을 주긴커녕 계속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많은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손실을 보거나 폐업을 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는 극한투쟁을 하지는 않았다. 반면, 정부가 허가제로 전환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주고 안전운임을 보장해 주는 등으로 화물차 업계는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왔다. 다른 어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주고 또 판매 가격을 정부가 높여주는 그러한 특혜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다수의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임금과 안전운임 모두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될 경우 그 폐해가 지나치게 될 것이다. 이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폐해를 모든 국민이 경험한 바 있다. 이제 안전운임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 업계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서 화물운송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연말로 일몰 종료하고 표준운임을 제시해 당사자들이 이를 참고하되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운임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제에 노사 관계에서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파업을 철회했더라도 끝까지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12.12[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12010731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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