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승자의 저주’ 대책 시급하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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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은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오늘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노동계는 승리의 축배를 드는 분위기다. 노측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크게 2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를 통해 ‘노동권의 새 지평’을 열었고, ‘무분별한 손배 폭탄’을 사실상 금지하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은 쉼 없이 이뤄진다. 게임이론을 원용하면 경제는 ‘무한반복게임’이다. 오늘 승자가 내일 승자의 ‘충분조건’일 수 없다. 동태적으로 봤을 때, 노란봉투법은 스스로의 힘을 절제하지 못한 나머지 ‘승자의 저주’라는 부메랑이 될 개연성이 짙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MBK는 호기롭게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 홈플러스는 ‘홈마이너스’로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2015년에 좀 더 진중하게 판단했더라면 실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은 생산을 영위하는 위계조직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체생산’(self make) 또는 ‘시장구매’(market buyout)로 이뤄진다. 자동차 기업을 예로 들면, 핵심 부품인 엔진은 자체 생산하지만 타이어는 시장구매를 통해 조달한다. 이때 자동차 기업이 물류비 절약을 위해 타이어 제조업자에게 공장 부지 일부를 할애하고 부지 내에서 생산하게 했다면, 이는 ‘도급’을 준 것이다.
도급은 ‘목적물 생산’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 계약으로, 자동차 기업과 타이어 노동자 간에는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타이어 제조업자가 조금이라도 자동차 기업의 작업지시를 받았다면 자동차 기업은 ‘사실상의 사용자’이므로 타이어 제조업자와 원하청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이른바 ‘사용자성(性)’을 빌미로 단체교섭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무한대로 커지게 되고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귀족 노조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친다. 귀족 노조의 평균 연봉은 억대가 넘는다. 연봉이 생산성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귀족 노조의 생산성도 억대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 그 정도 노조라면 머리띠 투쟁하지 말고 ‘차라리 회사를 만들면’ 된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섬뜩한 구호는, 뒤집어보면 귀족 노조의 급여가 생산성보다 훨씬 높다는 자복이다. 배달 라이더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생산성이 정확히 반영된 ‘기회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귀족 노조는 정직하지 않다.
노란봉투법의 불편한 진실은 ‘시장에서의 계약관계를 노사관계로 의제(擬製)해 나를 책임지라’고 떼를 쓰는 것이다. 도급계약이 고용계약일 수 없다. 주한미국 및 주한유럽연합(EU) 외자기업은 노란봉투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노동과 자본이 결합돼야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면, 국내자본이 한국을 탈출하려 한다면 원청의 노조와 협력업체의 노조만으로는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 수 없다.
민주노총 산하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준비한다고 한다. 그 노조원이 14만여 명이나 된다. ‘나를 책임지라’고 외치면 공멸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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