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는 헌법 104조 위반이다(26.09.27/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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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는 헌법 104조 위반이다.
2026. 9. 27

조동근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며 대법관후보 제청을 반려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밝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이재명)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유”라고 했다. 하지만 “왜 임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가 이유라는 것이다.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추천)한 인물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임 대법관을 ‘자신의 인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춘 남녀의 미팅 현장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비견된다. “파트너가 배정되는 규칙을 받아들였고, 또 파트너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행패를 부리면” 그 미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사전 약속의 권위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신뢰 붕괴에 따른 파탄’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백일 하에 자행되고 있다.
사회에는 ‘고집불통’의 질 낮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득과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니까" (Because I said)가 설명이다. 그의 생각과 취향은 이미 무오류의 절대선이 되고 만다. 혹여 국가시스템하에서 이런 일이 자행된다면 그 국가의 집단지성은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 국가는 사라지고 봉숭아 학당만 남는다.
국가권력이 행사되려면, 특히 ‘누군가의 권리나 지위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는 ‘이유고지의무(duty to give reasons)’로 정형화되어있다. 이는 청문권과 함께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적정절차’(due process)의 두 기둥을 이룬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의 순서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이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명권이 행사될 단계, 즉 국회의 동의 뒤에 온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회가 동의할지 말지 판단하기도 전에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결론을 근거로 국회에 동의안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권한을 중간 단계에서 미리 행사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임명 절차”의 차단이다.
지금처럼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한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제청에 기속된다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할 태세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유 없이 제청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장치에 의거 이재명은 토를 달지말고 사법부의 제청권을 존중해 동의여부를 국회에 물어야 한다. 만약 이재명이 정히 특정 후보자를 임명하기 싫으면 ‘입안에 혀’ 같이 노는 같은 패거리인 민주당을 통해 국회에서 부결하면 된다. 부결의 정치적 책임은 국회가 지면된다.
곱십어 보더라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보내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순서와 단계를 대통령 한 사람의 재량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파괴행위로 그 자체가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
* 곱십어는 원래 곱ssip어, 즉 쌍시옷으로 써야 하지만 이 "ssip"을 욕설로 처리한 홈페이지 규칙 때문에 '곱십어'로 쓸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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