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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칼럼]종이 위의 헌법,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쓰느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26.09.27/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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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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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의 헌법,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쓰느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

- 스탈린 헌법은 아름다웠다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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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3/2026092300312.html


Q. 다음 중 1930년대를 기준으로 지구 상에서 가장 민주적 헌법을 가졌던 나라는 어디일까?


(1) 스웨덴 (2) 스위스 (3) 미국 (4) 소련 (5) 영국​


눈치빠른 분들은 바로 정답을 맞췄을 것이다. 스탈린의 소련이다.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불렀다.  


저 링크 기사 관련 뉴데일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 주도 개헌에 대한 내 생각을 비교적 충실히 옮겨 주었는데 스탈린 헌법 이야기만 빠졌다. ​


1936년 스탈린 헌법이 최고의 민주(?) 헌법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쓰라고 했는데, 지면 사정인지, 아니면 민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실 인터뷰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대목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탠다. 헌법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쓰느냐다.​


● 1936년, 모스크바의 화려한 진열장​


1936년 12월 5일, 제8차 임시 소비에트 대회가 새 헌법을 채택했다. 이름하여 스탈린 헌법이다. 위원장은 스탈린이었지만, 문장을 다듬은 것은 당대 최고의 이론가 부하린(Nikolai Bukharin, 1888-1938)과 라데크(Karl Radek, 1885-1939)였다.​


조문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


○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134조)였다. 직전까지는 헌법에서 옛 귀족 · 성직자 · 부농의 선거권을 박탈했었는데, 그 차별을 없앴다.​


○ 일단 남녀평등(122조), 민족·인종 평등(123조)은 기본으로 깔고, 교육권(121조)과 노동권(118조), 휴식권(119조), 여기에 노후 · 질병 보장(120조)까지 넣었다. 전후 영국 노동당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서방에서는 사회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낯선 개념이었다.​


○ 표현의 자유는 가히 환상적이다.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125조)는 당연히 보장되고, 이를 위해 인쇄소와 종이, 공공건물을 근로자에게 제공해 '물질적으로' 보장한다고까지 못 박아 두었다.​


○ 신체의 자유 또한 빠질 수 없다. 법원 결정이나 검사 승인 없이는 체포할 수 없음은 물론(127조), 주거 불가침과 통신 비밀까지(128조), 시대를 앞서 나간 진정한 인권의 수호자였다.​


○ 거기에 연방 구성국은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까지 있다(17조). 개인 뿐만 아니라 민족들에게도 자결과 선택권이 부여된 최고의 연방 시스템을 추구한다는 것이 소련 헌법이었다.​


1930년대에 사회권을 이렇게 빼곡히 헌법에 적은 나라는 드물었다. "부르주아의 자유는 돈 있는 자만 누리는 형식적 자유지만, 우리는 인쇄기와 종이까지 대주는 실질적 자유를 준다"는 논리는 대공황에 지친 서구 지식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제정 과정도 연출이었다. 초안을 수개월간 '전 인민 토론'에 부쳤고, 수천만 명이 참여했다고 선전했다.​


영국의 시드니·비어트리스 웹(Sidney & Beatrice Webb) 부부는 1935년에 소련 견문록을 내면서 "소비에트 공산주의: 새로운 문명인가?"라는 제목을 달았었는데, 1937년 판에서는 제목 끝의 물음표가 사라졌다. 스탈린 헌법에 감동한 것이다. ​


사실 이 부부 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이 스탈린 헌법에 껌벅 죽어 미래는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에 있다고 믿었다. 그 때 훼까닥 했던 어설픈 지성 놀음이 일제 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퍼졌고,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의 뿌리가 되었다.

​

● 같은 시간, 같은 나라​


그런데 이 헌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두번째로 입이 벌어진다.​


1937년 7월, 내무인민위원부(NKVD) 명령 제00447호가 떨어졌다. 3인 위원회, 이른바 트로이카가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다. 1937~38년 두 해 동안 총살된 사람만 공식 기록으로 68만여 명이다. 이름하여 모스크바 재판, 대숙청이다.​


"법원 결정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 127조가 버젓이 살아 있던 때다.​


헌법 문장을 다듬은 부하린은 1938년 3월 공개재판 끝에 총살됐다. 라데크는 1937년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수용소에서 살해됐다. 자기가 쓴 헌법의 보호를 가장 먼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 헌법을 쓴 사람들이었다.​


화려한 문장과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한 인간에 의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펼쳐졌다. 바깥에서 몰랐을 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 답은 바로 그 헌법 안에 있었다.​


● 첫째 덫: 자유에 꼬리표를 붙이다.​


스탈린 헌법 제125조에 따르면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


'근로자의 이익'이란 도대체 뭔가, 그걸 누가 정하는가.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지, 필요없는지는 누가 정하는가? 누가? 당연히 당이고, 그 정점에는 서기장 동지 스탈린이 있다. ​


헌법에 쓰여진 것은 처음부터 자유가 아니었다. 자유를 준 것이 아니다. 허락된 말만 할 자유를 준 것이다.


● 둘째 덫이자 만능 키: 제126조​


스탈린 헌법 제126조는 결사의 자유 조항인데, 노조, 협동조합, 청년 조직, 체육·국방 단체, 문화·과학 단체를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끝에 한 문장이 따라 온다.​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자각한 시민들은 소련 공산당(볼셰비키)으로 결집하며, 당은 (중략)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막론한 모든 근로자 조직의 지도적 핵심이다."​


이 한 문장 하나가 앞에 있는 화려한 헌법 조문들을 그냥 삼켜 버렸다.​


첫째, 여기에 등장하는 당, 헌법에 이름이 오른 정당은 하나뿐이다. 스탈린은 헌법 초안 보고에서 적대 계급이 없는 사회에 여러 정당이 있을 근거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둘째, 당이 국가기관을 '지도'한다는 것은 최고소비에트도, 법원도, 검찰도 당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헌법이 스스로 헌법 위의 권력을 승인한 것이다.​


셋째, 선거 후보 추천권은 당이 지도하는 조직들에 있었고(141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선거구마다 후보는 한 명이었다. 단일 후보였다. ​


비밀 · 평등선거란 이름 하나에 찬성표를 넣는 절차였다.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찬성표를 던지면 부스 안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용지를 받는대로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었다. 다시 말해 부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반대표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넷째, 제125조의 "근로자의 이익"을 누가 해석하는지에도 제126조에 답이 있다. 전위인 당이다. 어머니 당이 모든 걸 해석한다.​


화려한 권리 목록은 진열장이었고, 스탈린 헌법 제126조는 그 진열장의 열쇠였다. 그리고 열쇠는 당이 쥐고 있었다. 이 황당한(골수 한국 좌파들에게는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조항은 스탈린이 죽고 나서도 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 제6조로 이어졌다. 당 독점이 헌법에서 빠지게 된 것은 1990년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와서였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식의 헌법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악다구니를 쓰는 청와대의 무지함과 억지를 비판하면서 로마의 풍자시인 유베날리스(Juvenal, 55-140)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의 작품에 이런 구절도 있다.​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


스탈린 헌법의 문제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온갖 권리를 적어 놓고, 그 권리를 지키는 자리에 권리를 빼앗을 자를 앉혀 놓았다. ​


미국 헌법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던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은 권력의 경계를 헌법에 정밀하게 그어 놓는 것만으로는 권력의 침탈을 막을 수 없다고 이미 경고했다. 1788년의 일이다. 그는 이것을 '양피지 장벽(parchment barriers)'이라 불렀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 권리 목록보다 권력을 쪼개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데 공을 들였다. "야심에는 야심으로 맞서게 하라(Ambition must be made to counteract ambition, 페더럴리스트 제51편)."는 지침은 아주 현실적인 설계였다. ​


스탈린 이후에도 헌법을 온갖 꽃 바구니로 채우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있었다. 물론 그런 곳일 수록 후졌다는 건 두말할 필요없다. ​


일례로 1999년 베네수엘라 헌법은 350개 조문에 온갖 권리를 담았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떤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


헌법이 화려하다고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게 아니다. 종이 위의 문장은 지킬 뜻이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면 장식품이 된다. 장식품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흉기가 된다.​


●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주도 개헌은 위험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1936년의 소련과 같지는 않다. 우리에게는 복수정당이 있고, 국민투표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고, 언론도 아예 없느니만 못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헌법을 주물럭거려보고자 하는 그 음험함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


헌법을 누가, 무엇을 위해 고치느냐,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 먼저 우리가 합의해야 할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 입법권을 장악한 절대다수 여당에 기회봐서 한 몫 끼어들어 내각제 비스무리하게 토호 정치세력으로 자기 보존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개헌, 여기에 동의하는가.


○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전문에 넣어 성역으로 만들고, 다른 말을 하면 '헌법 정신 위반'이 되는 금기의 영역을 만들려는 노골적 시도에 동의하는가.​


○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친다면서 정작 300명 국회의원의 권한을 키우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시스템은 저멀리 던져 버리고 정치를 세습 직역으로 만들려는 여의도 이권 공동체 중심 구조로 가는데 동의하는가.​


○ 검찰청 해체, 대법관 증원, 그리고 이제는 대법원장의 제청마저 "내 맘이야"로 막아서고 탄핵 공갈을 일삼는 이런 정치행태를 헌법으로 추인하는데 동의하는가.​


● 소가 웃을 일 하지 말라

​


스탈린 헌법 제125조가 "근로자의 이익"이라는 꼬리표로 자유를 묶었듯, 헌법 전문에 박힌 한 줄이 "헌법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상과 표현을 묶을 수 있다. 스탈린의 126조가 단 한 문장으로 당을 국가 위에 올려 놓았듯이, 권력구조 한 조항이 국민 머리 위에 국회를 올려 놓고, 신 계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아니 이미 지금 헌법 한 줄 고치지 않고서도 헌법의 알갱이는 도둑질 당하고, 새로운 수탈층이 생기는 중 아닌가.​


멋진 헌법 만든다고? 스탈린한테 물어봐라. 그도 헌법을 아름답게 쓸 줄 알았다. 문제는 문장이 아니라 그 속내이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잠시 비켜나 있는 것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 ​


권력을 쥔 자가 자기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헌법을 쓰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시자가 스스로를 감시하겠다는 말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헌법은 권력자의 선의를 믿고 만드는 문서가 아니다. 권력자의 악의를 전제하고 만드는 문서다.​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누가 쓰는가를 먼저 물어라. 무엇을 쓰는가는 그 다음이다.■​


#헌법 #개헌 #스탈린헌법 #헌법126조 #양피지장벽 #누가감시자를감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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