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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적경제법은 ‘좀비기업 육성법’ - 조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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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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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법은 ‘좀비기업 육성법’



고금리·고부채·고물가 상황도 힘에 겨운데 설상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유령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세우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국유재산을 무상임대하고 교육·훈련 지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의 재화·서비스 구매액의 5∼10%를 우선 할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10% 적용 시 연간 7조 원으로, 국가가 최대 7조 원의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이 법안은 시장원리에 반(反)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도 입법에 실패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 무리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입법 선결 조건으로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한다. 재정준칙은 국가부채를 규율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사회경제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정부 보조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게 되고 재정 건전성은 훼손된다. 따라서 ‘재정준칙’과 사회경제법안은 태생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와 가속기를 동시에 밟는 격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 법안을 반대하면,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급망안전법’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린다. 핵심 광물 확보는 2차전지 산업 등에 필수다. 결국, 국민의 먹거리를 걷어차겠다는 것이다. 사회경제법안의 명분이 없는 치명적 이유는,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인사 다수가 운동권·좌파·친야(親野) 성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 자체가 범 민주당 인사를 대상으로 선심성 퍼주기법을 만드는 셈이다.


야당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과도한 ‘이념 공세’를 편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총 고용인원 6만3034명 중 61.2%인 3만8597명이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기업 무한 확대가 최선의 대안일 수는 없다.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에 정부는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2017년 17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리고 2021년 사회적 기업 전체 매출액 5조9696억 원 중 공공기관이 구매해준 매출액이 2조5471억 원으로 44.3%를 차지한다. 사회적 기업 한 곳당 평균 7억9000만 원의 매출을 국가가 올려준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보조금에 의지하는 좀비 기업이 넘쳐날 수 있다. 미래세대를 볼모로 ‘운동권 퍼주기법’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이 계속 이 법안을 재정준칙 등 여타 법안과 같이 묶어서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되든 내 식구 밥그릇 챙겨 ‘내년 4월 총선에서 고정 표밭을 다지겠다’는 시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문화일보 2023. 4.18[칼럼]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7184?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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