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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1대 개점휴업 국회,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한다. - 조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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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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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개점휴업 국회,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한다. 


2024. 3. 6.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신년 랠리’ 재미를 톡톡히 봤다.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무려 ‘34년만’에 거품경제 전고점을 깨고 3만9000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는 늘 박스권에 갇혀있다. 글로벌 증시호황은 남의 이야기가 돼버렸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낮은 정치생산성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나라전체가 총선에 함몰되면서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갈 길이 먼데,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점휴업'은 일종의 국회 ‘파업 내지 태업’이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거의 폐기될 것이다. 폐기될 법안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힌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경제 타당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백년대계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필수적이다. 고준위방폐장법 공전은 국가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심산이다.


 비(非)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공전도 안타깝다. 비대면 진료확대는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환자의 의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지만, 직역단체를 대표한 의사 및 약사 출신 의원의 반대로 논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14개 상임위 중 7개의 문’을 닫았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용해 세비의 일부를 반납해야 마땅하다. 최악의 21대 국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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