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 칼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자승자박의 독배(毒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본문

'韓은 불평등' 인식 속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실제로는 꾸준히 소득분배 개선돼

좌파 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 오히려 심화...물가 인상에도 악영향

최저임금은 '정치임금',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노동생산성 향상이 임금상승의 왕도(王道)

 

 

O ‘살찐 고양이’법으로 대변되는 ‘최고임금법’ 발의

 최저임금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정치임금’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방아쇠’로 최저임금인상을 선택한 결과만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봐왔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가 최저임금 과속을 가져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연이어 두자리수(17%, 10%)의 최저임금인상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에 자나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 급상승해, 2024년에는 1만원에서 불과 140원 모자라는 9860원이 됐다. 유급휴가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최저시급은 1만원을 훌쩍 넘는다. 

 좌파진영은 최저임금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최고임금법’에 해당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살찐고양이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 임원은 10배, 민간기업 임원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으로 임금을 밑에서 받쳐주고 최고임금법으로 높은 임금에 상한선, 즉 캡(cap)을 씌우자는 것이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런 자본주의의 경영인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연예인의 출연료에도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 ‘살찐 고양이법’이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저변의 기류는 그랬다.   

 

O ‘최근 20년간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 

 ‘헬(hell) 조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수식할 때 쓰이던 단골 표현들이다.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서민층의 삶은 어려워지고 고소득층만 배를 불린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대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  

 최근 통념에 반하는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  (Two Decades of Earnings Inequality and Dynamics in Korea)(장용성, 한종석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2002~2022년 사이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었다. 국내 근로자 하위 10% 소득계층의 소득을 분모로 상위 10% 소득계층의 소득을 분자로 계산되는 10분위 배율이 2002년 10.5배에서 2022년 7.6배로 27.4%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하위 10%의 소득은 2002년 701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1030만원) 1000만원을 돌파한 뒤 2022년 1164만원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위 10% 소득은 7376만원에서 8880만원으로 20.4%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해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정책당국, 경제학자, 일반대중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왔다. 결국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을 헛짚고 최저임금을 ‘과다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렛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요즘 1만원 이하로 식사 한끼 해결하기기 쉽지 않다. 그만큼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다. 통상 자영업자는 서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물건 값을 올리지 못한다. 자신만 물건 값을 올리면 가게문을 닫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간의 경쟁이 물가를 안정시킨 것이다. “선한 소비자 보호법 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아담 스미스는 도시 상인들을 틈만나면 담합을 통해 물건 값을 올리는 존재로 인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로 하여금 물건 값을 올리는 결정적 빌미를 주었다. 너도 나도 물건 값을 올리니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유동성 과잉공급에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를 자극한다. 결국 최저임금의 구매력을 낮추는 되먹임(feed back)으로 돌아온다. 

 

O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한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최저임금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는 거대한 착각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구직하기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근로자는 해고의 위험이 커진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해고 위험이 없는 정규직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정규직의 최저호봉액은 최저임금에 맞춰지고 각종 수당이 최저호봉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렇게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근로자의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로 밖에 볼 수 없다.

 최저임금이 과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2022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9%로 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국의 최저임금 비율,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미만율’로도 포착된다. 경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01만명으로 미만율은 13.7%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한 ‘사업체조사’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최저임금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정치임금으로 생산성을 웃도는 선에서 결정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 ‘최저임금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하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구직자)과 최저임금 이하로 사람을 쓰고 싶은 구인자가 서로 연결되어 ‘구직과 구인’에 성공했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일부 계층의 구직과 구인 기회를 박탈한다. ‘최저임금미만율’은 최저임금으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현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법정임금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된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3조9252원, 월 평균 1조원에 가깝다. 고용기금 고갈을 가속화시킬 소지가 크다. 

 

O 모든 것을 최저임금에 연계시키려는 헛된 주장들 

 최저임금제는 최저소득보장제가 아니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보험설계사·골프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차별이 아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논리가 맞다면, 편의점 점주의 소득도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만큼’의 최소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ILO협약을 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이 낯설기 때문에 한국에 충분히 적응하기 까지는 생산성이 높을 수 없다. 따라서 견습기간 동안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 지급은 차별이 아니다. 그들에게 감액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시장의 역할을 정치가 대신한다면 시장경제체제로 볼 수 없다. 시장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불편부당하고 합리적이다. 생산성 이하의 임금을 제시하면 구인 할 수 없다.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생산자·소비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024.06.27

출처 : 펜N마이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6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8, 용산전자오피스텔 913호 ㅣ 고유번호증 : 110-80-02230
TEL : 02-741-7660~2 l FAX : 050-4239-7660 l E-MAIL : cubs@cubs.or.kr
COPYRIGHTⓑ 바른사회시민회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