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뿌리려 재정法도 흔드는 野 궤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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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지난해 국가 경제는 56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稅收) 부족’을 기록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악화한 법인세수였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 원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수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법인세수를 가늠케 하는 ‘12월 결산법인 코스피 705개 상장기업’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총 39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5% 급감한 수치다. 올해 법인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28% 낮춰 77조7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법인세수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현금 살포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1호 민생 법안으로 발의했다. 퍼주는 법안이 1호 법안이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철학도 비전도 없는 이념 부재 정당으로 인식되기 알맞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을 일으키면 그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법(제89조)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 요건 충족이 여의치 못하자,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일회성 추경으로 접근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정책 안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양극화 해소는 거대 담론의 정책 의제이며,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은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촘촘히 메워야 할 사안이다. 추경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 편성에 중독됐다. 연도별 추경 규모는 2020년 66조8000억 원, 2021년 49조8000억 원, 2022년 78조9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았으며,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이 더 열악해지지 않았다. 추경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국가부채 누적이 완화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부자 감세 정당’으로 낙인찍는다. 법인세수 감소도 부자 감세를 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법인세율을 올리면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법인세수의 다과는 법인세율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세전(稅前) 이익을 올려야 법인세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거두려면 ‘기업 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열심히 뛰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을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몰아간다. 부자 감세 프레임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부자 나라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고, 가난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빈곤한 사람을 빈곤의 늪에서 구해 낼 수 있다. 좌파는 부의 생성과 축적 그리고 환원에 대한 동태적 안목이 부족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024.07.03
출처 :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703010731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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