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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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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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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남 동국대 특임교수∙(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

▲ 황영남 동국대 특임교수∙(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



교사들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신참교사들의 이직도 늘어나고, 교·사대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마도 갈수록 심해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부모의 민원 속에 학교 현장의 보호막이 부실한 까닭일 것이다.

지난 7월18일은 서이초 신참교사 사망사건 1주기 되는 날이었다. 교육계 및 사회 각계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상기하는 날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일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고,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결의를 다졌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 사회적인 노력으로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교권보호 5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마찰을 우려해 교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온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응답자들의 48.1%는 “심각한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지만, “교권 5법 개정 등이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답한 비율은 11.6%에 그쳤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법 개정(20.1%)' 등을 들었다. 이에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교사들의 목소리를 교육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현장의 붕괴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반영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한다면,

첫째, 학교 내 학생지도는 사법적 판단보다 교육적 판단을 중요하게 여겨 우선시하자. 학교와 교사들에게 사법적 예외를 두자는 게 아니라 학생지도에서 교육의 의미를 먼저 고려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교육활동의 사법적 행정적 보호막을 세우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에서 예견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학교 입학 시 함께 받는 것도 행정절차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이 아픈 경우 이를 치료하고 상담하기 위한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자.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정서적 결핍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학교 내 전문가가 없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치료와 돌봄이 가능하게 된다면 교사들의 부담과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신참교사에 대한 중견교사들의 멘토활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지도, 생활·상담지도, 학교행정업무 등으로 영역을 나눠 신참교사 1인에게 3명의 멘토교사가 각기 분야별 적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지원을 1년 정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이 교육 현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결국은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황영남 동국대 특임교수∙(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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