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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한국경제 리스크’로 전락한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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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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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한국경제 리스크’로 전락한 민노총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는 비유가 가장 적확(的確)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균형이다. 생산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노사 간 균형 측면에서 노(勞)로 심하게 기울어진 사회가 되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같은 현상이 구조화되고 더욱 심화됐다. 이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아젠더(agenda)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사 간 ‘평평한 운동장’(level of playing field)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려를 표하는 쪽은 ‘반(反)노동 세력’으로 치부되어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 노동자는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이 ‘친(親)노동’에 힘을 실어주었고 ‘친노동적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사회적 초기값’(default)으로 수용되었다.


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문제는 그 ‘극단적 지나침’이다. 그 동안 노동운동이 보여준 ‘정치 지향성과 폭력성’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운동’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O 약자 단결이 아닌 강자 결속의 노동조합 조직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일탈은 기형적인 노동조합조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1. 12. 30에 발표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명이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산별노조 소속이 169만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만명(39.6%) 이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이 115만명(41.1%), 민주노총이 113만명 (40.4%), 상급단체 없는 미가맹 노동조합이 42만명 (14.9%)이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 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49.2%, 100~299명 10.6%, 30~99명 2.9%, 30명 미만 0.2%이다.


아직도 노조조직률이 10% 초반대에 머물러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에도 양대 노총의 지배력이 과다하다. 부문별 노조조직률은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이 높으며, 공공부문에서도 ‘공무원 조직률’이 높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정착 노조가 필요한 100~299명의 근로자 노조조직률은 10%에 머물고 있다. ‘약자 단결이 아닌 강자 결속’의 기형적인 노조조직인 것이다. ‘귀족노조’란 힐난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O 핵심 타격해 '산업계 숨통 끊겠다‘는 것이 노동운동 인가?


정권이 바뀌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상궤를 벗어나고 있다. 민노총은 ’파업기술자, 경제고문기술자‘의 악역(惡役)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 전국의 모든 산업을 봉쇄하겠단다.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기자재,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식이다. 숨통을 조일 ‘물류의 맥’을 명확히 짚어내고 있다. 핵심 원점을 타격해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면, 파업이 아닌 전쟁이다. 민노총은 적(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파업을 해서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총체적 위기 상황인 지금이 역설적으로 파업 적기이다. 실제 민노총은 ‘동계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고된 파업일정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파업(11.24),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11.25), 학교 비정규 총파업(11.25),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11.30), 전국철도노조 총파업(12.2) 등이다. 연 인원 45만명을 파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동투(冬鬪)’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민조총은 ‘대한민국 호’의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닐 수 없다.


O 에필로그


이번 동계 파업의 뇌관은 2개이다. 하나는 ‘안전운임제 보장 및 확대’다. ‘안전요금’을 보장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안전운전은 문화이며 직업윤리의 본질이다.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다.


또 다른 뇌관은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정신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귀족노조가 될 것이다.


노동자는 약자 인가? 그러면 ‘귀족 노조’도 약자 인가?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는 약자’라는 진영 논리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그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




2022. 11. 2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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