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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주식시장 정부 직접 개입 합법화 단초 제공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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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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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주식시장 정부 직접 개입 합법화 단초 제공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현행 법령상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해,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는 상, 증여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의자에 나도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감을 표해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즉각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률개정안은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반기업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장주식의 시장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대주주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가상승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시장이 스스로 적응한 결과일 뿐이다. 주식은 자산가치(장부가격)에만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어 상장주식의 주식가격을 정부가 개입하여 상,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확대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시장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합법화되면 한국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붕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라는 특정 지표를 사용했지만 다음에는 PER(주가수익비율), ROA(총자산이익율)등 다른 비율을 사용한 개정 악법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자본탈출은 지능순’이 될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가를 살찌우는 기업과 주주들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국가의 징세권에만 중점을 둔 악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상,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2025. 5.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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