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반일 조형물 외교와 기억정치의 세계화를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본문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반일 조형물 외교와 기억정치의 세계화를 중단하라!
경남 창원지역 일부 시민단체와 그 지역 예술인들이 소녀상이 있는 독일 4개 도시를 방문해 현지 시민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상징 조형물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베를린 소녀상’은 베를린 미테구의 공공부지에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코협)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2024. 9. 24. 독일 미테구청은 사유지로 이전하라는 협의에 코협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4주 이내 철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베를린 소녀상’은 독일 법원의 결정으로 올해 9월 28일까지 철거가 유보된 것만으로 공공부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소녀상이 합법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국내 시민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이 불법 조형물을 지키겠다고 외국 원정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비엔나협약에 위배된다는 외교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전선”을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나 것이 아닐 수 없다. 반일 세력이 주도하는 기억의 조형물을 이용한 외교 전술, 국제 여론전에 시민단체와 예술계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 곳곳에 설치된 위안부상은 국제간 갈등을 촉발하는 정치적 조형물이자 국내 반일세력의 반일 외교를 세계화하려는 전략의 표상이다. ‘베를린 소녀상’은 국가 간 갈등을 조형적으로 고정시키는 상징물이다. 과거 역사의 표현 방식이 특정 국가를 낙인찍는 영구적 상징물일 때, 이는 기념이 아닌 외교적 훈계로 전락한다. 비엔나 협약은 외교공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문명적 규범이다. 그럼에도 주한일본대사관과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의 위안부상은 비엔나 협약 제22조(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위배되는 과거사 정치 조형물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이 조형물을 매개로 한 반일 정치행위에 오랫동안 관용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근처에서 위안부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표현의 자유는 ‘반일’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님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위안부상 철거 요구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억의 균형을 요구하는 정치적 언어다. 그러나 법원은 “외교기관의 기능·안녕” 및 “단체 간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봉쇄했다. 위안부동상철거를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위안부상이 상징하려는 피해자의 ‘존엄’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국가 간 외교를 훼손하는 선동성 정치 조형물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법적 약속의 준수이며, 진정한 화해의 상징을 다시 묻는 일이다. 우리는 그 동상을 너머 평화 공존의 외교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궈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 ‘세계화’는 결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
2025. 6. 14.
바른사회시민회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