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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기업 경쟁력 옥죄는 사법족쇄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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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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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기업 경쟁력 옥죄는 사법족쇄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시작은 정확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가결했다. 합병 과정에서 내린 결정과 선택들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문재인으로 정권이 바뀐 2017년 8월, 법원은 이재용 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 주총의결이 ‘국정농단’으로 비화된 것이다. 경영권 승계는 주주의 ‘사적자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해서 이뤄진 것으로 왜곡됐다. 그 과정에서 박대통령의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말 3필의 범죄수익 은닉’ 등 인격 모독적 수사가 진행 됐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무죄가 확정된 건 검찰에 의해 기소된 2020년 9월 1일 이후 4년 10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이 끝난 것은 올해 2월이었다. 2심 재판도 이재용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에 승복하고 재판을 끝냈으면 삼성과 이재용 회장의 고통은 거기까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5개월여간 더 안고 가야했다.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법원이 이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총 이후 정확히 10년 만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시간이다. 그동안 이회장은 185회 재판에 출석했다. 


 경영의 본질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자기 책임하에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에겐 ‘자기 시간’이 경영자원인 것이다. 재판에 불려 다니면서 이회장과 삼성그룹은 ‘회복불가, 측정불가’의 피해를 입었다. 삼성의 위상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삼성을 상징하는 반도체 사업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중국의 추격 등으로 기로에 놓여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면서 지난 1분기에는 D램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게 내주었고 파운드리 사업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와의 격차를 오히려 벌렸다. ‘초격차 1등 삼성의 위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의 ‘헌법 수정 제5조’를 소환할 필요가 있다. 수정 5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된다(이중위험 금지)”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버크(Burks) 판례(1978)에 따르면 상급 법원이 ‘증거 불충분(insufficiency)’을 이유로 무죄로 뒤집으면 최종적 무죄로 간주되어 재기소 및 재판이 금지된다. 미국이었으면 이재용 재판은 2심에서 종결되었다. 


 나라마다 법제는 상이하다. 3심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1·2심 무죄가 나오면 검찰의 ‘기계적 상고(上告)’는 자제되야 한다. 검찰의 기계적 상고의 법익(法益)이 무엇이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그 결과 투자동력이 떨어지고 기업경쟁력이 훼손되었다면, 검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상고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이다.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만큼 이재용회장은, 등기이사 복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반도체 기술경쟁력 회복, M&A를 통한 신사업 발굴에 매진해야 한다. ‘뉴삼성’을 창조해야 한다. 그 길이 창업 회장의 경영 철학인 ‘사업보국’의 길인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평등주의로 삼성이란 고래는 연못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2025. 7. 1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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