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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경제민주화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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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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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경제민주화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상법은 ‘영리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상법의 규율에 따른다. 이처럼 상법 개정은 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법개정은 ‘밸류 업(value up)’을 명분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 상품이 돼버렸다. 하지만 ‘밸류 업’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7. 3 ‘1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 사항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의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다. 1차 개정안이 통과된 후 민주당은 2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차 개정 당시 여야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을 제외하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2차 상법개정에 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기차가 역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듯이 민주당은 3차에 걸쳐 상법 개정 로드맵을 짜놓고 있다. 


O 1차 상법개정 평가 


 민주당 상법개정에는 ‘경제민주화 망령’이 드리워져 있다.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주주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로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개정의 목적이 ‘오너경영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혁파’로 귀결되는 순간 상법 개정은 ‘좌파 프레임’에 복속(服屬)된다.


 1차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대표소송이나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이사들이 내린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고 소송(訴訟)을 제기하면 이사는 이를 피할 수 없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밸류 업’에 역행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rule)은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다.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의 공격으로 SK(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 원의 수업료’를 지불했다.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은 ‘5개 자회사를 동원해 1개 자회사마다 지분 쪼개기로 각 2.99%씩 총 SK(주)의 주식 14.99%’를 구매했다. SK는 주총에서 ‘소버린 자회사 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소버린은 ‘2005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자, 총 9,49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로 철수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한 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한 후보에게 모두 몰아 주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많은 감사위원을 진입시키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조치는 ‘1주 1표’의 주주평등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약자로 여겨지는 유권자’에게는 ‘1표 이상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O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 방패 뺏는 꼴


 자사주 소각 조치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제도적 방어 장치가 사실상 없어, 자사주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제도화되어있다. 미국과 일본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통해 적대적 인수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 기회’를 주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창업자나 기존 경영진이 소수 지분으로도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 자사주마저 규제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자사주가 전량 소각된다면 그만큼 대주주 지배력이 줄어들게 되며, ‘경영권 방어의 저지선’인 지분율 33.3%를 밑도는 기업이 속출하게 된다.  


 ‘의결권 33.3%’는 ‘경영권 방어의 최후 저지선’으로 평가된다. 상법상 기업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과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33.3%) 이상’의 찬성 의결권이 요구된다. 따라서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 주주가 회사 분할 등을 요구할 때 최대주주가 33.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전’ 최대주주 지분율 33.33% 미만 기업은 776개사였는데 ‘소각 후’에는 871개로 증가하게 된다. 자사주 소각으로 95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33.33% 최대주주 미만기업 군(群)’으로 편입된 것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경영권 방어는 어려워진다. 


O 에필로그: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치명적 인식오류


 일련의 상법개정은 ‘경제민주화’에 기반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소액주주는 선(善)이고 지배주주는 악(惡)’이라는 2분법이 깔려있다. 이재명은 후보시절에도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외쳤다. ‘약한 것은 돋우고 강한 것은 눌려’ 키 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지론이다. 상법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약자인 소액주주를 북돋고 강자인 지배주주를 누른다”는 것이 그 기본철학이다. 하지만 철학에는 치명적인 논리적 하자와 인식오류가 숨어있다. 


 강한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한 자가 존재하는 가를 물어야 한다. ‘강한 것을 누르면 약한 것이 저절로 강해지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집 박서방이 건강하기 때문에 뒷집 김서방이 아프다’는 괘변이 만들어진다. 

 

 상법개정은 ‘기업하기 좋은 법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경제민주화라는 유령’을 걷어 내야한다.  



2025. 7. 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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