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0. 선관위 사무처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각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에 의하여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이 2023. 5. 경 선관위에 감사원법 제27조 등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관위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지난달 27.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고,
따라서 대통령 소속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관리에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선관위와 그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에는 ‘국가’ ‘법률이 정한 단체’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대통령직속기관이고 감사원법 제42조 제1항이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피감기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매우 ‘정치적 선입견’의 가위질을 헌법에 하고 말았다.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은 세금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사원법이 스스로 감사대상을 헌법의 위임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지는 못할망정 감사원법조차 왜곡하여 선관위를 보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소불위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서버 해킹에 대한 행정조사를 거부한 것과 매우 밀접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헌재의 결정 역시 매우 정치적 편견에 의하거나 아니면 탄핵심판의 예단을 내비친 매우 위헌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감사원의 손발을 묶고 또 하나의 성역을 만든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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