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철저한 수사로 몸통과 배후 실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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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철저한 수사로 몸통과 배후 실체를 밝혀라
29일 재판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관련 인물 대부분이 실형을 받았으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울산시 고위 공직자, 경찰 등이 합세하여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망신 주기용 수사로 선거판을 뒤흔든, 희대의 민주주의 파괴 공작 사건이다.
청와대 핵심 실세 권력이 직접 ‘대통령 30년 지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을 만들고, 야당 소속 울산시장의 역점 사업을 좌초시켰다.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 마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게 상당한 비리 혐의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를 기만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무려 3년 10개월이라는, 납득 할 수 없는 긴 시간의 재판 끝에 실형이 선고됐다. 늦게라도 범죄 세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나, 아직 규명되지 못한 사건의 본질이 있다.
지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는 사건 피의자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임종석·조국 불기소’ 처분은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진짜 몸통, 배후 인물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 선거범죄가 기획되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부 구성과 운영의 권한을 부여한다. 선거에서 민심을 유린하고, 허위와 음해로 특정 후보를 찍어내는 것은 자유민주적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2024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적 선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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