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 논평


[논평]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1심 무죄선고, 합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본문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1심 무죄선고, 합당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9월 기소 후 3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가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상장사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176조의 5, 합병의 방법 요건)에 명기되어 있다. 시행령을 기준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0.35’로 정해진 것이다. 모든 정보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비인격적(impersonal)’ 가격기구에 의해 정해진 비율이기에 부당합병의 소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김명수 전()대법원장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발언해 마치 승계작업이 불법인 것처럼 오도(誤導)했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지위를 이어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자연인의 사망을 건너뛰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승계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승계를 위해서 핵심 계열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제 합병과정에서 불법이 동원되었냐는 것이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불법이 동원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당합병일 수 없다.

 

말 세필과 영재센터가 청탁의 댓가라고 주장도 논리적으로 작위적이다. 경영승계는 주주의 사적자치이기에, 대통령이 결제한다고 경영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피붙이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몰고간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주장도 근거가 없다. 보통 분식회계는 매출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여 가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비용, R&D 지출 등 hard data를 손대지 않았다.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과 무관한 회계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공시를 회계분식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임에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은, 미래의 기업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자폭(自爆)이 아닌 한,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없다.

 

경실련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이회장의 삼성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논평했다. 경실련의 논평이 놀라울 뿐이다. 그러면 법원의 역할이 민간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와해시키는 것인 가? 시민단체는 정당한 근거 없이 민간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조연인지 되 묻고 싶다.



2024. 2. 6


바른사회시민회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8, 용산전자오피스텔 913호 ㅣ 고유번호증 : 110-80-02230
TEL : 02-741-7660~2 l FAX : 050-4239-7660 l E-MAIL : cubs@cubs.or.kr
COPYRIGHTⓑ 바른사회시민회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