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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생명법안,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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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생명법안, 철회되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6월에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새해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삼성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주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삼성생명법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삼성생명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성생명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은 여당이 회의에 불참해 일단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각에서는 3% 룰과 관련해 보유주식 평가시 은행이나 증권사는 시가로 평가하는데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므로 법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지배권은 삼성생명법이 아니어도 삼성전자 수익이 감소하면 당연히 외국주주들이 나서서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매국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인보험 상품을 주로 다루고, 그 보험상품의 특성상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험금지급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명확한 보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삼성생명은 약 22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생명가입자들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삼성생명법안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모두를 위반하는 입법안이다. 따라서 삼성생명법안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023. 1. 1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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