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전노조 영업이익 15% 청구’는 삼전 주주 몫 갈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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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삼전노조 영업이익 15% 청구’는 삼전 주주 몫 갈취하는 것
삼전(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구호가 거칠기 짝이 없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파업구호는 “물류를 세워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이다. 삼전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와 샐러리캡(보상한도) 폐지”를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적게는 5조원 많게는 10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최승호 노조 위원장은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파업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이란 조건절”은 단순 파업이 아닌 공장을 세우겠다는 협박이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삼성전자는 ’회복 불가의 파업손실‘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5년 2월 24일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 했고, 3월 5일 최종 합의”했다. 그 효력은 익년도인 2026년에 미친다. 최종 합의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 운영”으로 요약된다. 2025년 합의에서 성과급 산식을 확정한 적이 없다. 향후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와 장치에 합의한 것이 전부다.
삼전노조는 느닷없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이는 이미 체결되어 발효 중인 단체협약 사항을 임의로 중간에 뒤집은 것이다. ‘2026년 파업’은 명분을 잃었다. 성과급 개편을 ‘파업’으로 압박해서는 안되며, 2027년 임단협의 ‘성과급제도 설계 의제’로 다뤄야 한다. 회사법의 시각에서 영업이익은 ‘주주의 몫’이다. 전체 매출에서 ‘계약에 의한 의무 지출을 차감한 잔여분’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이다. 주주가 최종적인 ‘위험부담자’로 인식되는 것은 주주의 청구권이 제일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익 처분을 주총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옮기겠다”는 것으로 회사법과 충돌한다. 이사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따라 주주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사회가 ‘합리적 논거를 갖지 못한’ 영업이익 15%를 할당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주주들은 이사회에 대해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노조의 과다한 보상으로 배당이 줄어 주가가 하락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혀진 개정된 상법에 의거 ’배임죄‘로 피소될 수 있다. 경영진이 파업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노조가 청구한 성과급은 총 45조원으로 1인당 6억원에 이른다. 이는 ’통상적인 퇴직금‘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이 ‘노조의 기여’가 아닌 ‘AI 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 낸 것이기에 노조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노조의 불법 파업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담보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사주 형태의 주식보상도 성과보상의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 차제에 성과급 체계를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호황기 성과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 경기 사이클과 향후 예상되는 불황 등을 고려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상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 |
2026. 5. 1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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