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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명에 추동된 자본시장 ‘퀀텀점프’를 자신의 功으로 돌린 ‘삼전노조의 무지와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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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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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명에 추동된 자본시장 ‘퀀텀점프’를 

자신의 功으로 돌린 ‘삼전노조의 무지와 탐욕’

2026년 5월 28일 발표


프롤로그


1. 삼전노조 ‘영업이익 N% 청구’,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폭거


◆ 미국 주요 4대 빅테크(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CapEx가 AI혁명을 추동
➢ 2023년 1360억달러, 2024년 2140억달러, 2025년 3560억달러, 2026년 가이던스(예상치) 6950억달러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성공은 ‘AI혁명 물결’에 올라탄 것
➢ 삼전노조는 “자신의 노동생산성이 높아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주장
➢ 그럼, 2026년 이전에 ‘노동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 삼전 노조의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파업구호는 “물류를 세워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이

◆ 삼전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와 샐러리캡(보상한도)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협박

➢ 최승호 노조 위원장,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파업손실이 있을 것...
➢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의 조건절”은 단순 파업이 아닌 공장을 세우겠다는 협박


◆ 삼성전자 노사의 2025년 임단협
➢ 노사는 2025년 2월 24일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 3월 5일 최종 합의
➢ 그 효력은 익년도인 2026년에 미침
➢ 최종 합의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 운영”

◆ 2025년 합의에서 ‘성과급 산식’을 확정한 적 없음. 향후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와 장치’에 합의한 것이 전부

➢ 노조는 느닷없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 이는 이미 체결되어 발효 중인 단체협약 사항을 임의로 중간에 뒤집은 것
➢ 성과급 개편을 ‘파업’으로 압박해서는 안되며, 2027년 임단협의 ‘성과급제도 설계 의제’로 다뤘어야 함

2. 삼전노조에 던지는 질문

◆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 노조 것 아님. 영업이익은 ‘노동의 대가’ 아님

◆ ‘삼전노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청구’, 적법하고 정의로운가?
➢ ‘정률 청구’는 ‘회사법과 경제논리’에 반함
➢ ‘적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음
➢ 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 노조의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는 “이익 처분을 주총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옮기겠다”는 것


3. 삼전노조의 전리품

◆ DS(device solution)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 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산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하되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음. ‘사업성과는 영업이익’으로 추정
➢ 성과급 배분·지급방식.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초과 상여금)는 기존 방식 유지. DS 특별경영성과급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배분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되 ‘1/3은 즉시 매각 가능, 1/3은 1년, 1/3은 2년 매각 제한’
➢ ‘3차 상법개정’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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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하한, 200조원은 매우 낮은 목표, 3년간 최소 6억원 배분 될 것

노사합의(임단협) 유효기간 10년, 비상식적으로 긴 기간


삼성전자 T/O

➢ DS 부문/DX 부문 (핸드폰 및 가전)
➢ DS 부문 (내) 메모리 사업부/비메모리(파운드리) 사업부
➢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내 / 메모리 인원/공통조직 인원
➢ 과거 신분제와 유사


3.1 2026년 성과급 예상액

◆ DS부문 근로자: 적자사업부 1.6억, 메모리 사업부 6억, 비메모리(공통조직) 4.8억
➢ DX부문 근로자, “딸랑 600만원”
➢ 부문간 극심한 불균형, ‘부문내 信賞必罰’에 위배

◆ DS 총재원
➢ 영업이익 300조원으로 가정
➢ 300조*10.5%=31.5조원
➢ DS 특별경영성과급 총재원 31.5조원

◆ DS 부문 공통 몫 40%
➢ 31.5조원×40%=12.6조원
➢ DS 전체 인원 7만8천명에게 균등 배분
➢ 12.6조원÷78,000명=1.6억원


◆ DS부문, 사업부와 무관하게 1인당 1.6억원
➢ 비메모리·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에도 돌아가는 최소 공통 지급분

◆ DS부문 사업부 몫 60%
➢ 31.5조원×60%=18.9조원
➢ 메모리사업부 1인당 지급액 X
➢ 메모리 인원 2.8만명, 공통조직 인원 3만명

◆ 60% 재원 18.9조원은 다음 식으로 배분
➢ 2.8만명X+3만명0.7X=18.9조원
➢ 사업부 일인당 지급액 X=3.9억원

◆ 공통조직의 몫
➢ 공통조직은 메모리의 70%,
➢ 3.9억원×70%=약2.7억원


◆ 종합하면
➢ DS부문은, 사업부와 무관하게 적자사업부에도 ‘1.6억원’ 배정
➢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에는 일인당 3.9억원 배분 (1.6억+3.9억 = 5.5억) 및 OPI 0.5억, 총 6억원
➢ 메모리 사업부 내 공통조직은 2.7억원 배분 (1.6억+2.7억 = 4.3억) 및 OPI 0.5억원, 총 4.8억원
➢ DX 부문, 딸랑 ‘600만원 자사주’ 지급


4.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배분’ 비판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라”는 주장은 회사법·재무이론·위험부담 원리에 비춰 적법하지 않음


◆ ‘영업이익’은 ‘최종 잔여이익’ 보다 훨씬 큼
➢ 영업이익에는 “이자비용, 법인세, 영업외손익, 투자손실, 환손익 등”이 미반영
➢ 영업이익은 “임금, 복리후생비, 원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계약상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기업가치”의 일부. 근로자는 “임금계약을 통해 노동 제공의 대가를 선취하고, 주주는 그 모든 고정청구권자가 지급받은 뒤 남는 잔여가치에 대해 분배 받음”


◆ 노조가 “영업이익의 N%”을 요구하면, 근로자는 손실위험은 주주에게 남겨둔 채, 이익 발생시 주주보다 앞서 잔여이익을 선취하겠다(先배당)는 것
➢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고 “이익은 근로자가 정률로 선취”한다면, ‘위험과 보상’의 대응관계가 깨짐


◆ 회사법상 이익처분권은 노조가 아니라 주주에게 있음
➢ 상법 제 462조는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 회사의 잔여이익을 “배당할지, 유보할지, 투자할지, 부채상환에 쓸지”는 회사기관(주주)의 경영판단 영역


◆ “노동의 이익 창출에의 기여”가 “이익의 정률 청구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기업 이익은 노동만으로 창출되지 않음. “자본투입, 기술축적, 브랜드, 특허, 경영판단, 공급망, 과거 유보이익, 주주의 위험부담, 시장상황”이 결합된 결과
➢ 삼전 이익은 현재 근로자만의 기여 덕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투자와 주주자본, 기술자산의 결과”
➢ 노동의 기여는 이미 ‘임금, 승급, 성과급, 스톡옵션, 장기인센티브’ 등으로 보상. 영업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적 청구권 주장’은 오류


◆ 반도체 등 장치산업의 ‘투자 왜곡’이 큼
➢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생존조건
➢ 호황기 이익을 유보하지 못하면 불황대응력 약화
➢ 고정비성 보상 확대, 경기하강기 구조조정 압력 증가
➢ R&D·설비 투자 재원 감소
➢ “투자 축소, 고용 안정성 약화, 기업가치 하락”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음


◆ “자동 정률 배분”은 성과급으로 부적합
➢ ‘합리적 성과급“은 ‘사전 약정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와 목표 초과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영업이익 ‘정률 배분’은 ‘회사의 잔여이익에 대한 준소유권’으로 변질


◆ 개정된 상법에 의거, 배임죄 피소 가능
➢ 이사회가 ‘영업이익 N%를 先할당하라는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배당이 줄어 주가가 하락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혀진 개정된 상법에 의거 ‘배임죄‘로 피소될 수 있음


5. 관리의 삼성, EVA 성과급 배분 원천

• 삼전 노조는 ‘성과급 배분 공식‘이 깜깜이라고 공격. 삼전노조의 ‘영업이익 15% 요구‘가 진짜 깜깜이
• 관리의 삼성. 성과급 배분의 원천을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둠. 회사법·경제이론 관점에서 EVA가 정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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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업이익은 “자본을 얼마나 썼는지”를 반영하지 못함.

O “성과급은 회계상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주·채권자 자본의 기회비용까지 보상한 뒤에도 남는 초과가치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 성과급을 “임금의 고정적 부속물이 아니라 초과가치 공유 장치로 이해”

➢ 영업이익 전체를 성과급 배분의 원천처럼 보는 것은 “기업을 자본투입 없이 운영되는 조직처럼 보는 오류”를 범하는 것
➢ EVA는 세후 영업이익(NOPAT)에서 자본비용(채권자와 주주가 요구하는 정상수익율)을 차감해 기업 또는 프로젝트가 자본비용을 초과해 만든 잉여이익을 계상



◆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므로 특정 연도의 영업이익은 시장가격, 환율, 경쟁사의 공급 조절, AI 수요 등 외부 요인에 의존. 영업이익 기준은 호황기의 우발적 초과이익을 곧바로 성과급 요구로 연결시킴
➢ 막대한 자본투입과 경기순환 위험이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단순 영업이익 배분보다 EVA 기준이 자본비용, 투자위험, 주주 요구수익률, 자본효율성을 더 잘 반영//





바른사회특별세미나(2026.5.28)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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