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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속세는 상속재산 처분 시에 과세하도록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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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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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처분 시에 과세하도록 변경해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다. 과점주주에게는 20% 할증하여 과세하므로 60%가 되어 세계에서 최고 상속세율의 나라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살아 생전에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려고 다양한 회피 기법을 동원하여 상속세를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이런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 일감의 몰아주기떼어주기에 대한 과세, 시가가 아닌 증자감자를 하거나 실권주 처리에 대한 과세,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 시의 과세,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 등 복잡하고 어려운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이런 형편이니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며, 기업 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다. 교묘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전략은 대부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가 설계한다. 그 설계의 대가는 엄청난 컨설팅비로 보상받는다. 이런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부과되면 또다시 변호사 등에게는 그 세금부과 등에 불복하는 일감이 발생한다. 결국 과중한 상속세와 복잡한 증여세 제도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돈벌이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유하자면 미국의 서부 개척 시 금광 개발자(부자 등) 보다는 노무자용 장갑청바지의 납품업자(변호사 등 전문가)가 돈을 많이 번 구조와 유사하게 된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담의 상속세와 복잡한 증여세 과세 제도는 부()의 세습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부()가 더욱 세습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것을 보면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한평생 가업으로 일구어 온 기업이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가 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따라 가업승계 상속공제제도를 도입했다. 그 공제금액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최고 60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를 하면 최대 60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10%(60억원 초과분은 20%)만 과세한다. 이런데도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상속공제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 주장도 따지고 보면 상속세를 내기 싫다는 것을 가업승계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상속세는 주식부동산 등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므로 조세 저항이 심하여 조세징수비용이 많이 드는 세목이다. 상속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남짓이다. 상속세 제도가 세수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 기업과 부자들이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나라로 이전하는 등의 역기능이 더 심하게 나타나자 많은 선진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포르투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상속세의 과세를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가 아닌 처분할 때 과세하는 제도로 변경하였다(캐나다, 호주). 영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한다. 여당인 보수당은 2025년 총선거에서 상속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는데, 총선에서 이기면 상속세가 없어진다. 영국 내 여론도 상속세 폐지 찬성이 48%로 반대(37%)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이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일본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많이 한다. 전자에 의하면 상속재산 전체가 하나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높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상속인 모두가 높은 상속세율을 부담하나, 후자에 의하면 상속인별로 분할되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해당 과세표준으로 낮게 계산되므로 낮은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적게 된다. 상속세제를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조차도 부자 감세라는 딱지를 붙여 반대 여론몰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 대신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합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가 아닌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전환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좋은 방향이다. 그러나 자본이득세라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는 언뜻 그 개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알기 쉽게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상속세는 상속인(자녀)이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취득 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나중에 처분하여 현금화하면 그 때 과세하는 것이 자본이득세이므로 이를 상속재산 처분 과세제도라 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알기 쉽게 상속재산 처분 과세제도로 그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세의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문제일 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가업승계증여세는 그 납부를 연기해 주는 연부연납 기간을 가업상속 상속세와 같이 20(일반 상속세는 10)으로 연장해 준다고 한다. 가업승계상속이나 가업승계증여 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를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하지 않고 처분할 때 과세하는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업승계 상속공제증여특례 제도 등으로 해당되는 일부에게만 최고 600억원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를 적게 과세하는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세금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 방법은 상속세를 현행 상속재산 취득 과세제도에서 상속재산 처분 과세제도로 변경하는 길이다. 이 제도는 상속세를 안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할 현금이 있을 때에 양도소득세로 매긴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복잡한 증여세 과세 제도는 자연히 필요없게 되고, 상속세증여세 징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국민평등주의 입장에서도 조속히 도입해서 진정한 평등주의를 실현 할 때다.


2023. 10. 05

바른사회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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