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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대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삼권분립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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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대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삼권분립 위협한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절차중단과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시청 사건에서 정부측에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즉, 증원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의대정원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의 내린 처분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사법부가 예방차원에서 행정처분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적 통제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즉,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통치행위인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는 행정부의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는 물론이고 사법부의 통제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들이 있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등 의료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지방 의료서비스의 인프라 붕괴 등과 같은 우려가 증가해 의사 수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대정원 증원시 요구되는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제대로 조사한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정부 통제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당사자가 없다면 당사자를 확대해서라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은 과도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이다.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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