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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감독부재가 키운 ‘e-커머스 그림자 금융’ 독버섯, 속히 정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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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재가 키운 ‘e-커머스 그림자 금융’ 독버섯, 속히 정상화 해야



과유불급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촌철살인의 경구(警句)이다. 최근 불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산업이 비대면 온라인 산업 중의 하나인 ‘e-커머스’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35조 원이었던 e커머스 시장규모가 2023년 말에는 227조 원으로 급성장했다. 그 동안 e-커머스의 ‘혁신성과 편리성’에 함몰된 나머지,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장치와 규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예견된 사고였다. 이 일로 티메프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6만개가 넘는 판매사와 이미 물건값을 지불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7월 29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에서 정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 원+α’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키로 했다. 이는 사기업(私企業)의 명백한 비행(非行)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집어넣은 것이다. 만약 지원된 유동성이 회수되지 못하면 그 차액은 꼼짝없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e-커머스의 혁신성은 과장된 것이었다. e-커머스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산구조가 짜여졌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e-커머스사는 ‘카드 결제대행(PG)’ 서비스를 통해 중개(판매) 대금을 거의 곧바로 지급 받지만 정작 물건을 판매한 셀러(판매사)는 결제일 기준으로 40일에서 최장 75일 뒤에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입금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제3자인 e-커머스가 거액의 판매 대금을 이자 없이 최장 2달 이상 사용하는 것이다.

티메프는 PG사로부터 미리 받아 둔 판매대금을 정산금 지급 시기가 먼저 돌아오는 다른 셀러에게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해 왔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 식(式) 돌려막기’이다. 그리고 티메프의 모회사 큐텐은 문어발식으로 e-커머스회사를 인수했다.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하고, 지난해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서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 3월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그 과정에서 큐텐은 중개대금의 일부를 이들 기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큐텐은 사실상 ‘비인가 투자사’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중개사가 마치 금융회사인양 영업을 해온 것이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수료를 받는 중계회사인 e-커머스 회사가 ‘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계를 했을 뿐이지 중계대금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합당한 조치다. ‘안전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계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집을 구매한 사람이 부동산 중계업소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바보는 없다. e-커머스의 판매 대금과 e-커머스 기업의 고유계정을 분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2024. 8. 1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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