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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는 유래 없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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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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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존립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수사대상에는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의 피의자로 소환한 것도 모자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의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내란죄’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수사권 없음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소환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까지 받아 집행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수사권을 포함해 절차의 적법성이 해결돼야 한다’며 소환을 거부한 것은 헙법과 법률을 수호할 대통령으로서 수사의 회피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을 지켜야할 대통령의 의무였다. 그런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한 공수처야 말로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한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시도가 실패했음에도 과오를 인식하지 못한 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법체포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수처의 체포시도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요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관저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엄중히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것을 행정각부에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대통령 탄핵심판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관리할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세력의 준동을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이번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를 정부가 의법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  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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