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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영장 기각 은폐에 법원 쇼핑까지, 고삐 풀린 공수처는 폐지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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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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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www.cubs.or.kr)

일자

2025. 2. 24(월)

담 당

바른사회시민회의

보도일시

2025. 2. 24

연락처

02-741-7660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약칭은 '바른사회'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영장 기각 은폐에 법원 쇼핑까지, 고삐 풀린 공수처는 폐지되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세 가지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

첫째, 영장 기각 사실 은폐다.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관련 사건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고서야 이해가 불가하다.

둘째, 법원 쇼핑 논란이다. 중앙지법의 벽을 넘지 못하자 서부지법에 가서 꼼수 영장을 받은 셈이다. 공수처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해 마치 처음부터 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처럼 위장한 것도 심각한 국민 기만이다.

셋째, 기각 영장 누락 의혹이다.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유에 동일·유사 영장의 중복 청구, 수사기관 간 조율 필요성이 지적돼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영장 청구권에 대한 불신이다. 그런데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중앙지법 기각 영장만 빼냈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위반이다.

애당초 적법 수사권을 보유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중요 사실을 은폐하고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영장을 받아내는 위험하고 한심한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5. 2.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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