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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논평]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요건 완화한 헌재의 기각결정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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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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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ubs.or.kr)

일자

2025. 3. 24(월)

담 당

바른사회시민회의

보도일시

2025. 3. 24

연락처

02-741-7660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약칭은 '바른사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요건 완화한
헌재의 기각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과반수로 의결한 탄핵소추안을 적법한다고 판단하고,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만시지탄이지만 적법한 권한대행의 복귀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체제이므로 그러한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물론이고, 모든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요건 역시 대통령과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

헌재는 평시에 스스로 만든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 탄핵대상자 권한대행자나 직무대행자는 원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스스로 국회의 위세에 눌려 법의 잣대를 굽히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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