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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야당은 위헌적 정치공세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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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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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야당은 위헌적 정치공세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한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은 함께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허위의 발언이라는 취지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최근 야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최고위원 김민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 ‘사법살인’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나아가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관들이 전자문서를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공개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한낱 정치공세로 치부하기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시점에서 거대 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명시된 야당 후보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는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 헌법 제168조는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라고 규정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사후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대한민국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야당이 위헌적 정치공세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25. 5. 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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