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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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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른사회 작성일 23-01-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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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최재형 의원실
<주 관>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사회]
이진수 (이진수 보좌관 최재형 국회의원실)
[개회사]
최재형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환영사]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작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박인환 (변호사, 전 건국대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건설안전기술사)
[토 론]
조봉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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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입법 당시부터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시행 후 1년도 되기 전에 법적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기업경영 위축 등 지적이 있으며, 법집행이 형평의 법리는 물론이고 과잉처벌 논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수많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재형 국회의원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주관으로 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법리적인 문제점과 경제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 및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발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책임원칙’(liability rules)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경영자와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동법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당위론에 치우쳐,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책임주의’ 원칙위배 등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자, 기업을 중복 처벌하고 그 것도 모자라 ‘5배의 징벌적 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치중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원칙’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잠재적 가해자)와 현장근로자(잠재적 피해자) 모두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발제에서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와 범위가 중첩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징역형의 하한이 있으나 상한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한은 있으나 하한이 없는 모순된 내용을 지적하고, 적용범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법 적용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잡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적용대상 기업의 차별로 평등원칙 위배,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로 과잉 형법의 문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담, 중소규모 기업체의 비용 부담의 문제와 법률의 엄격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중복처벌금지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최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로 위헌성이 높은 정치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라고 꼬집으며, 과잉입법이고,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만이 아니라 산업재해 관련 안전사고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특히 중소 규모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작업 환경에 적응하는 숙련근로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장비의 보급 및 안전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발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통일해 단일법률로 제정하고, 민사책임규정은 삭제해 법적인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발생 원인행위자와 책임주최가 다르다는 문제점과 성립요건과 면책요건의 주체가 각기 다르다는 문제점, 중소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법률이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문제점과 기업을 소멸케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헌의 여지가 크다는 문제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대다수인 3배 징벌배상보다 소수인 5배 징벌배상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 등이 면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부장(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은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에서 산재저감을 위한 각 건설업계의 적용사례를 설명하며, 현재 건설노조의 현장은 인사권이 건설노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원들이 노조에 가입된 형틀목공 채용을 강요하면서 채용하지 않으면 작업방해를 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자기노조에 등록된 장비사용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하면 현장출입구를 봉쇄하고 레미콘 차량 등 진입을 방해하며, 노조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계약을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비율이 상당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교육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을 꼬집었다.
한부장은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CSO 요건의 불명확,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의 불명확,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이행의 비용문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공사는 2년 시행유예로 현장 혼란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 등 안전관리비용의 현실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봉수 이사(해성기공 안전팀)는 “주객전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토론에서 연속으로 발생되는 국내 대형 사고 관련 각종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사고가 지속적 발생함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재해예방 정부정책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근본적 체계 변화가 필요하며, 권한에 맞는 책임과 역할 반영과 산업재해예방 세금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안법과의 일원화 및 형사벌의 경제벌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토론회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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