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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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른사회 작성일 23-01-19 00:52본문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국민노동조합
<프로그램>
[축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특별연사]
“노조의 현황과 실태"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변호사)
[발 제]
“노조법 개정안(논란봉투법)의 타당성 검토"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부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 현황과 과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 팀장)
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면, 기업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 질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불법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질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민노동조합」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반사회적, 반문명적 속성을 낱낱이 파헤쳐, 노란색상의 감성적 이미지로 포장된 그 의도를 근본부터 비판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정희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노조법 개정안(논란봉투법)의 타당성 검토 ”발제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용자의 평등권, 재산권, 경영권, 재판청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위헌성 여부 검토, 위법한 파업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을 짚었으며,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을 같이 개정하여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 현황과 과제” 발제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와 극복방안을 설명하며,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 펜데믹 영향 등으로 사회시스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은 정의당, 민주당과 노동계, 일부시민단체(손잡고 등) 등에서 이법 추진의지가 강력하며, 국민의힘, 경제계에서는 황건적 보호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고용부장관은 위헌 논란소지, 손배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하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정교한 입법 추진 필요하다며 각각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교수는 온정주의(노란봉투법)로 직접적인 법제 개선방안 문제보다는, 성숙된 노사관행, 정부와 법원, 주권자인 국민의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문제의 해소라고 주장했다.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란봉투법은 무법천지법안"이라며, 한국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를 허물어 결국 한국의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사용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동시에 노사대등의 원칙을 허물어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쟁의’의 개념이 크게 확대되어 근로조건뿐 아니라 ‘노동 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도 노동쟁의로 보아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 계약관계 없는 자에게 불법 쟁의에 가담할 수 있게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불법 쟁위행위에 면죄부를 주어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정의당·민주당 ‘귀족노조 구원투수’를 자처할 것인가?” 토론에서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악법이라며,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어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춘 팀장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는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에서 합병, 신기술 도입, 임원 인사, 전환배치 등의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로 경영권 침해 우려, 노사갈등 심화로 툭하면 파업, 불법파업 장기화 우려, 주주, 협력업체, 거래처, 소비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채용에 부담 가중으로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을 주장하기 전에 과격한 투쟁중심 노동 관행부터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토론회는 19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첨부파일
- 자료집_바른사회정책세미나표지포함.pdf (31.4M)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9 0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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